"안중근 의거는 교전국 의병장의 전투행위"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적 의미 되새겨야”
"안중근 의사 의거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당한 피압박민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제는 군 포로로 취급돼야 한다는 안 의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네 형법을 적용해 파렴치범으로 살인죄를 씌운 뒤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일제의 이런 처사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고 민족화해범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25일 안 의사 의거 100주년(10.26)을 맞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당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지만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몇 일본 학자들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의거를 테러리즘으로 분류하려 하는 데 대해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거는 교전국 의병장의 전투행위"
“국제법적 의미 되새겨야”
"안중근 의사 의거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당한 피압박민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제는 군 포로로 취급돼야 한다는 안 의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네 형법을 적용해 파렴치범으로 살인죄를 씌운 뒤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일제의 이런 처사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고 민족화해범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25일 안 의사 의거 100주년(10.26)을 맞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당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지만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몇 일본 학자들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의거를 테러리즘으로 분류하려 하는 데 대해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거는 교전국 의병장의 전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