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5, 2009

"안중근 의거는 교전국 의병장의 전투행위"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적 의미 되새겨야”

"안중근 의사 의거는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당한 피압박민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제는 군 포로로 취급돼야 한다는 안 의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네 형법을 적용해 파렴치범으로 살인죄를 씌운 뒤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일제의 이런 처사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고 민족화해범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는 25일 안 의사 의거 100주년(10.26)을 맞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들이 당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있지만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몇몇 일본 학자들이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의거를 테러리즘으로 분류하려 하는 데 대해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그동안 안 의사의 의거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거는 교전국 의병장의 전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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