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층간소음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라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168명이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막기 위한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안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를 넘어서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168명이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막기 위한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안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를 넘어서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