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출범…‘방송 독립성’ 끝나지 않은 논란
방통법 일부 독소조항 수정에도 언론노조 등 “폐기하라”
광화문·목동 2곳 청사도 난제…위원장 최시중씨등 물망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 초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 국회 심의과정서 수정된 부분=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법)은 두 개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같은 이름으로 낸 또 하나의 법안이다. 방통특위는 두 안을 절충해 대안을 만들어냈다.
새로 반영된 부분은 △부위원장 1명을 호선 △독임제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은 11조3항(“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등이다. 또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와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 △위원장에게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위원들한테도 확대 △회의록 예외조항 없이 공개 원칙 등도 반영됐다.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했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언론단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조직체로 만들어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통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 내달 출범…‘방송 독립성’ 끝나지 않은 논란
광화문·목동 2곳 청사도 난제…위원장 최시중씨등 물망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 초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 국회 심의과정서 수정된 부분=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법)은 두 개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같은 이름으로 낸 또 하나의 법안이다. 방통특위는 두 안을 절충해 대안을 만들어냈다.
새로 반영된 부분은 △부위원장 1명을 호선 △독임제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은 11조3항(“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등이다. 또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와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 △위원장에게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위원들한테도 확대 △회의록 예외조항 없이 공개 원칙 등도 반영됐다.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했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언론단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조직체로 만들어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통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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