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의 현금거래도 공제
국세청은 27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국세청은 27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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