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08, 2008

개인정보 수집·활용, 포괄적 동의는 불법

인터넷업체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아닌 위탁”
현행법, 경품이나 애초 목적 넘어선 정보수집·활용 금지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하지만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위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객센터에 내줘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장관승 경위는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검찰이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해, 자신들이 경찰의 추가 조사 내지 입건 대상에서 빠지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많은 업체들이 ‘홍길동회사 등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의 문구를 사용해 동의를 받는데, 홍길동회사를 뺀 나머지 업체들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포괄적 동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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