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징계사유’ 공개요구 소송
판사도 변호사도 다 밝히는데 왜 검사만 숨기나
참여연대, ‘검사 징계사유’ 공개요구 소송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지난 27일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법조인의 비리·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 징계가 내려졌고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1998부터 2004년 10월까지 징계받은 검사 19명 가운데 중징계 이상 6명의 조치 결과만 알려졌을 뿐 징계의 적절성과 13명에 대한 징계사유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지금까지 법무부는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 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5월 법무부에 징계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됐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8일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이번 소송의 의의를 “그동안 팽배해 있던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박팀장은 “이번 소는 결국 국민에 대한 법조인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수혜는 결국 법조인과 국민 양쪽에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사유 공개 소송의 이유는?
=법조인들의 윤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다. 먼저 법조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판사, 변호사, 검사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판사와 변호사와는 다르게 검사는 전혀 징계사유가 공개가 안되어 있었다. 국정감사 자료들도 통계만 있지 정확한 징계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에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사의 징계 사유가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지금은 검사의 이름과 징계 내용만 관보에 게재된다. 하지만 ‘견책’, ‘감봉’등의 용어만 보면 이 검사가 도대체 무슨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품위손상’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품위손상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막말로 수사하다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징계 사유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 일반 공무원과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일반 공무원은 그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일반공무원 비리와 판검사 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같은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판사의 경우 징계를 받을 때 징계 사유가 상세하게 관보에 게재된다. 98년 의정부 법조비리의 경우 마치 판결문처럼 자세하게 비리내용을 적어놓았다. 유독 검사만 보호를 받고 있다. 사생활 보호도 같은 논리다. 판사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고, 검사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검사의 직무 수행상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소송보다 징계내용을 공개하게 하는 법률의 제정이 우선 아닌가.
=가을국회에 관계 관계 법령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있다. 하지만 미국도 징계내용 공개가 법으로 되어있지 않다. 스스로 하는 자율규제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 자율규제가 안될 경우 부득이 하게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공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2004년께 한 지방방법원의 판사가 어떠한 사건에 연류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저것이 견책밖에 안되느냐고 따질수 있는 것이다. 외부의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직접적 효과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진다. 판·검사를 지낸분이 변호사가 되어 소송을 맡게 될 때 국민은 자신의 소송을 책임지는 변호사가 과거의 어떤 행적을 가졌나 확인해볼 권리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가 있어 변호사의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나온다. 판·검사 시절부터 정확한 기록을 남겨 DB화하면 결국 대 국민서비스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법조인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양자가 모두 이득이다. 현재 자신의 담당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이 주목할 소송으로 보이는데….
=현재 검찰은 제 식구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법조인같은 전문성이 있는 직업군의 경우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존중해 외부의 감시나 개입을 줄여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이러한 존중이 악효과를 낳고 있다. 검사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규제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기사등록 : 2006-07-30 오후 02:55: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5214.html
참여연대, ‘검사 징계사유’ 공개요구 소송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지난 27일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법조인의 비리·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 징계가 내려졌고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1998부터 2004년 10월까지 징계받은 검사 19명 가운데 중징계 이상 6명의 조치 결과만 알려졌을 뿐 징계의 적절성과 13명에 대한 징계사유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지금까지 법무부는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 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5월 법무부에 징계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됐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8일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이번 소송의 의의를 “그동안 팽배해 있던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박팀장은 “이번 소는 결국 국민에 대한 법조인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수혜는 결국 법조인과 국민 양쪽에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사유 공개 소송의 이유는?
=법조인들의 윤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다. 먼저 법조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판사, 변호사, 검사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니 판사와 변호사와는 다르게 검사는 전혀 징계사유가 공개가 안되어 있었다. 국정감사 자료들도 통계만 있지 정확한 징계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에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사의 징계 사유가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지금은 검사의 이름과 징계 내용만 관보에 게재된다. 하지만 ‘견책’, ‘감봉’등의 용어만 보면 이 검사가 도대체 무슨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품위손상’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품위손상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막말로 수사하다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징계 사유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 일반 공무원과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일반 공무원은 그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일반공무원 비리와 판검사 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같은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판사의 경우 징계를 받을 때 징계 사유가 상세하게 관보에 게재된다. 98년 의정부 법조비리의 경우 마치 판결문처럼 자세하게 비리내용을 적어놓았다. 유독 검사만 보호를 받고 있다. 사생활 보호도 같은 논리다. 판사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고, 검사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검사의 직무 수행상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소송보다 징계내용을 공개하게 하는 법률의 제정이 우선 아닌가.
=가을국회에 관계 관계 법령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있다. 하지만 미국도 징계내용 공개가 법으로 되어있지 않다. 스스로 하는 자율규제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 자율규제가 안될 경우 부득이 하게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공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2004년께 한 지방방법원의 판사가 어떠한 사건에 연류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저것이 견책밖에 안되느냐고 따질수 있는 것이다. 외부의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직접적 효과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진다. 판·검사를 지낸분이 변호사가 되어 소송을 맡게 될 때 국민은 자신의 소송을 책임지는 변호사가 과거의 어떤 행적을 가졌나 확인해볼 권리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가 있어 변호사의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나온다. 판·검사 시절부터 정확한 기록을 남겨 DB화하면 결국 대 국민서비스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법조인의 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양자가 모두 이득이다. 현재 자신의 담당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이 주목할 소송으로 보이는데….
=현재 검찰은 제 식구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법조인같은 전문성이 있는 직업군의 경우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존중해 외부의 감시나 개입을 줄여주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이러한 존중이 악효과를 낳고 있다. 검사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규제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기사등록 : 2006-07-30 오후 02:55: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45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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