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키로
집행임원제도 도입..황금주는 시기상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회사 내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황금주(Golden Share)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문병호(文炳浩)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다.
문 정조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주주들에게 이중대표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여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토록해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범위를 종전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에 한해 배상액을 감경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경영의 IT(정보기술)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를 통해 주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총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 용도로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사의 모든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토록 허용하는 무액면주식제도 도입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피하기 위해 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의 경우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검토를 유보했다.
문 위원장은 "회사의 사전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추가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께 정부입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6-06-29 오전 09:56:48
기사수정 : 2006-06-29 오전 11:38:2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36876.html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회사 내 이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황금주(Golden Share)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문병호(文炳浩) 우리당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다.
문 정조위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확보한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자는 시안이 제시됐지만, 사후책임 강화를 위해 구체적 지분을 수치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간 관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주주들에게 이중대표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여서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주주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토록해 이사회에 감독기능을, 집행임원에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임원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범위를 종전 이사에서 이사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이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경과실에 한해 배상액을 감경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경영의 IT(정보기술)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를 통해 주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은 주총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 용도로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사의 모든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토록 허용하는 무액면주식제도 도입문제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피하기 위해 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의 경우 재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검토를 유보했다.
문 위원장은 "회사의 사전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추가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께 정부입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6-06-29 오전 09:56:48
기사수정 : 2006-06-29 오전 11:38:2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368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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